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하는 농민신문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의 감사 결과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 회장이 농민신문 회장 연봉도 받으면서 과도한 보수를 받고 방만 경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강 회장이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 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을 수용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협에 대한 특별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 양쪽에서 연봉으로만 총 7억원가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취임한 강 회장은 같은 해 중앙회에서 3억9000만원, 농민신문에서 3억원 넘는 연봉을 받았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4억원쯤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농협 회장은 경영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지지 않는 자리지만, 중앙회장과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과도한 보수와 특혜를 받아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 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을 수용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협에 대한 특별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 양쪽에서 연봉으로만 총 7억원가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취임한 강 회장은 같은 해 중앙회에서 3억9000만원, 농민신문에서 3억원 넘는 연봉을 받았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4억원쯤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농협 회장은 경영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지지 않는 자리지만, 중앙회장과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과도한 보수와 특혜를 받아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농협의 대표이사급 임원 중 일부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퇴할 예정이다. 농협의 대표이사급 임원은 전무이사(부회장), 농업경제대표, 축산경제대표, 상호금융대표, 조합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등 6명이다.
[김지섭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