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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실 확인…"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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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실 확인…"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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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화공기기 전문 기업 DKME(015590)가 2026년 1월 12일 공시를 통해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 주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2월 27일 오전 9시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에 위치한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액주주가 제안한 임시주총 안건을 바탕으로 임시주총 소집 결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 이사회는 백승률 대표이사가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했고 법적인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임시주총에서는 우선 의장을 불신임하고, 김현태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건을 첫 번째 의안으로 제시했다.

정관 변경 안건에서는 이사의 수를 기존 3인 이상 7인 이내에서 3인 이상 22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DKME는 해당 사항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사 해임 안건에서는 사외이사 손교덕과 유영선,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과 김형기의 해임이 제안됐다.


신규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사내이사 김현태와 김만근, 사외이사 정태기, 박영구, 김예리, 김진선, 최용희, 민원기, 정해진, 김재신,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과 마성태의 선임이 포함됐다.

DKME는 "현재 동 건으로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결의일로 표시된 1월 12일은 해당 임시주총이 열렸다고 임시주총 개최 측이 회사에 통보, 회사 측이 이 사실을 확인한 일자라고 덧붙였다.

2026년 1월 12일 오후 4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DKME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세를 유지하며 5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DKME의 자산총계는 2139억원, 부채총계는 872억원, 자본총계는 1267억원이다. 매출액은 1366억원, 영업이익은 100억원, 당기순이익은 23억원으로 집계됐다. DKME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DKME는 1989년 5월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1. 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사실 확인의 건 2. 주요내용 -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집ㆍ개최한 2026-01-12 이사회에서 소액주주가 제안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이사회는 대표이사 백승륜이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법적인 부분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금일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동 건으로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2. 일시 : 2026-02-27 / 09:00

3.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본사 3층 대회의실

4. 의안 주요 내용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24조(이사의 선임)
변경 전 :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고 (후략)
변경 후 :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22인
이내로 두고 (후략)
제3호 의안 : 이사 4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교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영선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근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기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구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예리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선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희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 사외이사 민원기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진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성태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신 선임의 건

* 당사의 정관에는 3인이상 10인 이내로 두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1-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등기부등본상 이사 10인 중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제적이사에서 제외된 3인을 제외한 총 7인의 이사 중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개최하고 유영선 사외이사, 최수현 기타비상무이사, 손교덕 사외이사 4인이 결의하였다고 당사에 통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의 참석은 감사위원 3명 중 유영선 사외이사만 참석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거나 상기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공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추후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6-01-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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