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우영 작가의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KBS |
만화 ‘검정 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 측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여 만에 종결됐다. 출판사가 이씨와 맺었던 불공정 계약을 해제하고 저작권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의 유족과 출판사가 저작권을 두고 다툰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체적인 심리 없이 2심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출판사가 이씨를 상대로 2억8000여 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 2007~2010년 출판사와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씨가 이를 어기고 회사 동의 없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창작·출판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출판사 측은 주장했다.
이에 이씨도 “출판사가 검정 고무신 사업으로 난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출판사와 맺은 계약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법관 인사 등으로 지연되던 지난 2023년 3월 이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숨지기 전 재판부에 “‘검정 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유족 측은 재판을 이어갔다.
1심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저작권을 이씨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출판사의 저작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이씨 측이 출판사에 7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심은 “출판사가 이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와 출판사 간 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출판사가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12일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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