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고무신 / 사진=매일경제DB |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가 벌인 7년 간의 법정 공방이 유족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 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큰 사랑을 받은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입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작가 역시 2020년 7월 이에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심은 유족이 출판사에 7,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되며,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서 이 작가는 지난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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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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