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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FIU 과태료 27억 수용…"개선조치 완료"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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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FIU 과태료 27억 수용…"개선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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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27억3000만원 처분을 수용했다.

코빗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FIU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과에 대한 사전조치 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위반사실 2만2000여건을 적발했다며 같은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을 결정했다.

FIU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빗은 신분증·주소 확인 누락 사례가 1만2800여건, 확인 누락 고객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91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위험등급 고객의 거래나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지원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의무인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단게 FIU의 설명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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