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비상계엄 직후 구치소 현황 등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직후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구치소별 수용현황과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보고받고,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이런 내용의 보고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 등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번에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 뒤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 왔다. 지난 6일에는 앞서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 중 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