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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부당노동행위 판정…노조 "광주시가 책임져라" vs 사측 "재심 청구"

프레시안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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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부당노동행위 판정…노조 "광주시가 책임져라" vs 사측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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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는 12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반복되는 노조탄압을 방치하고 있다"며 최대 주주인 광주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측은 "회사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판정"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

GGM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4건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GGM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또다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노조탄압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2026.01.12ⓒ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1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2026.01.12ⓒ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노위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활동으로 채권단 대출 조기 상환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한 경영설명회 △피케팅·현수막 시위 방해 △상급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금지 △쟁의행위 선전물 훼손 등이다.

노조는 "지난해 7월 사측이 '노조 파업 때문에 채권단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노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노위는 노동3권 행사가 상생협정서 위반이라는 사측의 해석은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노조는 "광주시가 최대주주이자 광주형 일자리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노조탄압과 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책임의 화살을 광주시로 돌렸다.

이들은 "광주시가 내놓은 해결책은 대화가 아닌, 시청 앞 천막농성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지였다"고 비판하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 즉각 가동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50일째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GGM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노위 판정은 회사의 입장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대단히 아쉽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 측은 "금융권의 우려 표명을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뿐 노조를 위축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의 피켓 시위가 생산 현장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상급노조 간부가 관리자를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했던 과거 사실이 판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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