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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추진…소액에는 ‘단독 조정제’ 적용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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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추진…소액에는 ‘단독 조정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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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 업무보고 진행
조정 불성립사건 소송 지원…소비자 피해 해결
집단분쟁 증가 대비 소비자 보호체계 정비 당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개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문하고 있다.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문하고 있다. [연합]



피해구제 제도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법률상 피해구제 권고는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나 신청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이뤄진다. 다만 실무에서는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해결을 권고해 온 사례가 있었으며, 이런 관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소비자원의 계획이다.

소액 피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 1명이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 조정제도’ 역시 도입한다. 현재는 조정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보다 빠르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관계기관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합성·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고,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에 이어 올해도 집단 분쟁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지원종합센터는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상의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고, 소송 지원과 피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