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추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3.7%, 2.5%, 1.2%로 줄어든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충주시청 전경. |
연납 신청은 추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3.7%, 2.5%, 1.2%로 줄어든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면 시청 세정과(☏ 043-850-5513)나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으로 고지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연납은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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