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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대상·지원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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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대상·지원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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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이 확대된다.

충북 충주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재산 기준 등 수급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청 전경.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보다 4인 가구는 6.51%, 1인 가구는 7.2%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도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경우 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12만7000원 높아졌다.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지원액이 늘게 된다.

또 청년들을 위해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연중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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