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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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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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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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