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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수정됐다.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안심사 1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야당 수석과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조만간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에 계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며 "통일교 특검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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