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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차려줄게" 지적장애인 속여 무급노동·1억 뜯은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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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차려줄게" 지적장애인 속여 무급노동·1억 뜯은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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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을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고 1년 넘게 무급으로 일하게 한 전 편의점 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전 편의점 업주 A(40대·여)를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년간 지적장애가 심한 30대 남성 B씨를 청주시 흥덕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편의점을 차려주겠다"며 B씨를 꾀어 제2금융권을 통해 약 1억원의 창업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급여를 송금한 뒤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행으로 판단,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피해자 영상녹화조사를 거쳐 A씨를 긴급 체포·구속하고,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내 공소를 제기했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의 판단 능력을 악용해 대출을 유도하고 임금을 착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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