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징계위는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을 파면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버스와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9일 북한이 제기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에 대해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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