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를 받는 김동원(42)에게 검찰이 12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범행 이유라고 주장하는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서울경찰청 제공) |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범행 이유라고 주장하는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동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며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피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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