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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원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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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원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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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부당대출을 승인해 주고, 건물에 기업은행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출신 A 씨와 B 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인 B씨는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C 센터장 역시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A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친분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이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친분 및 금품 수수 등으로 유착하면서, 부실한 대출 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 대출 및 금품 수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아 새로 지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점 신설을 총괄하는 B 씨에게 지점 입점을 청탁했고, B 씨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 신설과 입점을 강행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준 뒤 A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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