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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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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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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1심 선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신체와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장관 혐의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5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를 해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혐의에 대해 “국민이 독재와 맞서 싸워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보면 언론사를 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마비시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위헌적인 계엄이 계속되도록 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엘리트 법조인인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2월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에 대해선 “후대에 교훈이 될 비상계엄의 진실이 왜곡되고, 계엄의 진상과 실체를 알 수 없게 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준동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과 행안부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관으로 업무 수행하는 2년 7개월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는 물론 언론과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에 스스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 조심하며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선 “허 전 청장에게 ‘소방청이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고, 경찰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협조에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라 당부를 드린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갈 때 X자로 가로막았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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