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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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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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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특검에서 제출받아 구속 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고도 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 지정한 점도 언급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통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지연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투입했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 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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