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
코빗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 / 사진=임경호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
코빗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 동안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자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코빗은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 20% 경감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완납했다. 감액된 과태료는 약 21억8000만원이다.
코빗 관계자는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FIU의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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