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지휘는 행안부 장관이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분리·독립되면서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 9대 중요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주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 직렬이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변호사 자격을 지녔는가 유무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직급이 나뉘어져 증거 수집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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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분리·독립되면서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 9대 중요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주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 직렬이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변호사 자격을 지녔는가 유무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직급이 나뉘어져 증거 수집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추진단은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중수청의 직렬 이원화를 놓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등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중수청은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진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이다.
중수청의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공소청은 검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형사소송체계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는 삭제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즉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추진단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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