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심리하고 있다.
양측은 첫 공판에 앞서 진행된 구속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 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양측은 첫 공판에 앞서 진행된 구속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 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의 구속 심문 절차를 지적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일반이적 공소장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기일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다”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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