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촌지도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농협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은 물론 농촌 공동체 유지와 금융·유통·경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 농협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일부 임직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인됐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인사 운영과 징계, 보수 지급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투명성과 형식적 관행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관행과 운영의 불투명성 개선, 위법·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지배구조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체질 개선과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며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도농상생사업비 신설 등 도시조합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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