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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폭파 협박범 3시간 만에 검거…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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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폭파 협박범 3시간 만에 검거…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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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서울=국제뉴스) 김종환 기자 =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피의자 A씨(남·30대)를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분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 중심의 집중 수사 및 무관용 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철저히 묻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피의자 B군(남·10대)을 신고 익일 검거해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협박 게시글로 인해 경찰특공대와 지역경찰, 형사 등 수십 명의 경찰관이 위험물 수색 및 피의자 검거에 투입되면서 일상적인 치안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를 상대로 소요 경비 등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고 나아가 전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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