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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최대 3년 혜택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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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최대 3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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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벤처·소상공인 대상 고용 보조금 월 107만원, 교육 보조금 최대 129만원 지원
주민등록 1년 이상 과천시민 채용 시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기업을 모집 중이며 과천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과천시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다. 이들 기업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을 채용한 경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 약 107만원을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인 약 129만원까지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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