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성남시, 검찰에 대장동 추징보전 ‘실집행 목록’ 공개 촉구

메트로신문사 유진채
원문보기

성남시, 검찰에 대장동 추징보전 ‘실집행 목록’ 공개 촉구

속보
경찰, '위안부 모욕' 강경 보수단체 대표 압수수색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전체 18건의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범죄수익 자금 흐름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기자단에 배포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검찰이 4건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직접 확보하라는 취지로 안내했지만, 당시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대출해 보관 중이었다"며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 이전에 접근하거나 복사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관련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하면서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2025년 12월 1일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계좌 잔고는 사실상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 김만배 측 화천대유는 2,700억 원 청구에 7만 원, 더스프링은 1,000억 원 청구에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는 300억 원 청구에 약 4,8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년 9월 5일)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또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잔고 총액도 약 4억7천만 원으로, 전체 추징 대상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 속에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보다 효과적인 가압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나 경매·말소 등 변동 사항, 실제 계좌 잔고와 변동 경로를 피해자인 지자체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이나 우회 이체 등 반출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끝까지 은닉 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