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기자]
(속초=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속초=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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