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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원 늘려라' 지시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시동'…500명 선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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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원 늘려라' 지시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시동'…5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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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국세청 세종 본청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선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국세청 세종 본청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선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한 국세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인원을 두 배 가량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국세청도 세밀한 체납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해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했다.

또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동시에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돼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월 26일∼3월 3일까지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공고는 이날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다.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제도 시행 첫해에는 실태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성과를 분석해 추후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 생계 곤란형 납세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해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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