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2025년 3100곳 이용, 2540억원 대출에 이자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3100개 업체가 이 제도를 통해 2540억원의 대출을 이용했으며,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공제 부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 업체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 금리로 운영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금리는 최저 2.6%까지 낮아진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