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
프랜차이즈 피자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맹점주 김동원(42)에게 검찰이 12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김동원이 범행 이유라고 주장하는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타일 2개가 손상되고, 일부 누수가 있는 정도에 불과해 김동원 스스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특히 검찰은 김동원이 범행 이유라고 주장하는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타일 2개가 손상되고, 일부 누수가 있는 정도에 불과해 김동원 스스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하자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아직 합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전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는 점을 감안해 관대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동원은 울먹이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큰 아픔과 피해를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염치없지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나아지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은 작년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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