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도 '절반의 봉합'으로 공동선언을 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행정통합에 협력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합교육감 선출 시기' 문제는 합의문에서 제외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오른쪽)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왼쪽)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6.01.12ⓒ광주시교육청 |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양 교육감이 발표한 공동발표문은 표면적으로는 극적인 합의처럼 보였다. △행정통합 적극 찬성 및 협력 △교육자치 보장 노력 △미래인재 양성 총력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 운영 등 4개 항의 원칙을 담았고,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꾸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첨예하게 맞섰던 핵심 쟁점을 뒤로 미룬 '미봉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양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는 "일단 합의된 것만 발표하자"는 공감대 아래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통합교육감 선출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 측에서 광역 단위 인사 보장 등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광주시교육청 측이 '추후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넓은 의미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4년 유예안(1+2체제)'과 전남도교육청의 '즉시 통합안(1+1체제)'이라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통합교육감 선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1개 시·도에는 1명의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교육감 통합은 법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 교육청은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동참하면서도, 각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가장 민감한 문제는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테이블로 넘기며 시간을 번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교원 인사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둘러싼 진짜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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