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등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法 "심리 공개 시 국가 안전보장 해할 염려"
오전 재판, 특검보 출석 안 해 휴정키도
法 "심리 공개 시 국가 안전보장 해할 염려"
오전 재판, 특검보 출석 안 해 휴정키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 심리할 혐의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인 만큼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공개 시 다수의 국가기밀 노출이 예상돼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재판을 비공개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부터 결심공판 전까지 매회 그전에 이루어진 절차와 당일 이루어질 절차를 고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측 구형, 최종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있는 결심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재판은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가 출석하지 않아 잠시 휴정했다. 내란특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보의 지휘감독은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을 의미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아 특검보가 재정할 때까지 기다린 뒤 변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보의 재정 없이 파견검사들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된다”며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가 특검보의 재정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특검팀 수사기간이 끝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특검팀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며 “특검보가 많이 사임해 앞으로 재판에 계속 재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보가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특검보 없이 재판 절차를 이어갈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