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서울YMCA “방미통위, 보안 수준 거짓 홍보한 KT 조사해야”

한겨레
원문보기

서울YMCA “방미통위, 보안 수준 거짓 홍보한 KT 조사해야”

서울맑음 / -3.9 °
11일 서울 강서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서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서울와이엠시에이(YMCA)가 케이티(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당시 케이티가 보안을 강조하며 고객을 유치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은 케이티가 지난해 4월 에스케이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 때 소비자를 기만해 고객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케이티가 지난해 4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발생 당시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감염된 서버를 자체 폐기했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했다. 앞서 케이티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케이티 전체 서버 점검과 감염서버 포렌식을 통해 모두 94대의 서버가 비피에프도어(BPF Door)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확인된 에스케이텔레콤의 감염범위(서버 88대)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다. 케이티는 해당 사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바 있다.



이 단체는 케이티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은 “케이티가 거짓으로 보안 수준을 홍보해 신규고객까지 모집했다”며 “이는 엄연히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보안 수준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방미통위에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와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신규 영업 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내용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