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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폐지… 전액 현금 수령 가능

아주경제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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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폐지… 전액 현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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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식 선택권 보장 형평성 맞춰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제로 변경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14만원대로 급등하자 해당 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을 이달 9일 사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급 50% 이상 △부사장급 70% 이상 △사장급 80% 이상 △등기임원 100% 비율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도록 정했다. 당시 5만 원대에 불과했던 주가 부양과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일반 직원들에게도 OPI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는 성과급 주식 지급 방식이 전 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원과 직원 간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직원은 성과급 자사주 수령이 선택 사항인 만큼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수령을 선택할 경우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된다. 단 지급받은 자사주는 1년간 매도하지 못한다. 이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자사주 상여금 선택제와 동일한 구조다.

업계에선 최근 경영 상황이 호전되며 주가가 오름세를 타자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완화했다는 해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1.44% 오른 14만1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아주경제=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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