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동안 발을 담갔다가 양 다리를 절단한 대만 남성 [ET투데이]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만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동상을 유발해 신체를 절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보험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험학을 전공한 랴오젠푸(26)는 2023년 고교 동창 장모(26)씨를 끌어들여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랴오는 장씨의 보험 설계를 맡아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을 잇달아 권유한 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장씨는 2023년 1월 오토바이를 타고 양밍산과 단수이 지역을 여행하던 중 양발에 동상을 입어 괴사했다며 총 4126만대만달러(약 1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청구 시점이 지나치게 가깝고, 부상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해당 지역의 기온은 6~17도로, 동상이 발생할 만큼 낮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확보한 응급 처치 사진에서 괴사 부위에 양말이나 신발 자국이 없고, 상처가 ‘깔끔하고 대칭적’이라는 점도 의심을 샀다.
특히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가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용기에 양발을 담그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은 랴오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장씨는 약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근 뒤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한 추궁에 랴오는 출처 공개를 거부하며 장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랴오에게 징역 6년을, 장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는 두 다리를 잃은 데다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는 랴오가 과거에도 보험사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2년 7월 그는 술과 라이터, 가스 토치를 들고 대학 동창 우모씨를 찾아가 술에 젖은 옷을 입힌 뒤 인화성 점토 위에 앉게 하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우씨는 전신의 약 54%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땀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건 직후 보험업계 종사자인 우씨의 어머니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다수 보험사는 부상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우씨는 사고 당시 전통적인 ‘불 위 걷기’를 연습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술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랴오와 우씨, 우씨의 어머니를 사기 및 중상해 자해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