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활용 사업방식 존재”…쿠팡 저격
플랫폼 불공정 반복원인 ‘처벌보다 큰 이익’ 지목
“디지털 시장 법 위반, 현행 제도로는 대응 한계”
플랫폼 불공정 반복원인 ‘처벌보다 큰 이익’ 지목
“디지털 시장 법 위반, 현행 제도로는 대응 한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해당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해당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그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쿠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면서 “최저가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는데, 입점 업체에게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가격이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기만 광고 행위 ▷입점 업체가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조사 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소비자 권익과 관련해서는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로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회원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탈퇴를 못하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지정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됐다”며 “다만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과 그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우리 법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제재 체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행위나 법 위반,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반칙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의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매출의 30% 또는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상 상한이 6%”라며 “법을 한 번 더 위반하더라도 EU와 일본은 50%를 가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데이터 기반 가격 책정처럼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방식의 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응하려면 현행법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EU와 일본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 규제법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3년 전 그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