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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은 단호하게·민생은 포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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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은 단호하게·민생은 포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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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시는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부터 정비까지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행정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주거 안정과 민생 회복이 걸린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포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파주시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방 쪼개기 등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인구 밀집 지역의 공공보행로와 공개공지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계획과 연계해 해당 지역 내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도시의 공공성과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반면, 파주시는 민생경제와 주거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도 병행한다. 생계형으로 발생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기한을 기존보다 30일 추가 부여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형식적인 단속을 넘어 시민의 삶을 이해하는 감성 행정의 일환이다.

위반건축물의 사전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위반 사례가 잦은 지역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법령 상담을 통해 위반사항의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정기한 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엄정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영업허가에 제한을 받게 되며, 부동산 매매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에는 원칙 있게 대응하되, 시민의 주거와 생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접근하겠다"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진 정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도·단속 계획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삶을 헤아리는 파주시의 행정 철학을 담아, 공정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실현하는 도시 행정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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