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31일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폐회식이 열린 이날 새벽, 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 2명과 코치, 선수 등 총 4명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6일,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 참가차 입국한 이란 국적 육상 국가대표 선수 2명은 1심에서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연루됐다고 기소된 나머지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란 국가대표 110m 허들 선수 매소드 캄란과 원반던지기 선수 호세인 라소울리는 구미 인동 로데오거리 일대 야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들은 국제대회에 참가 중인 국가대표 육상선수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SNS를 통해 술자리를 제안했다. 피해자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졌다”며 “선수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자는 이들의 제안으로 선수단이 머물던 구미의 한 호텔을 찾았다.
법원은 이후 호텔 객실에서 캄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했고, 라소울리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국내 전과가 없다는 점’, ‘국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이란 국가대표 코치 아미르 모라디와 1,500m 선수 세예다미르 자만푸르 역시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며 공동정범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국내 판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성관계를 한 뒤 중단한 내국인에게도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집단 성폭행 범죄에 징역 4년은 현저히 낮다는 평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대 범죄에 징역 4년이 선고되고, 망을 본 공범이 무죄가 된 판결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사정을 앞세운 결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심리적·물리적으로 지원했다면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건만 예외가 된 는 항소심의 쟁점이 될 것”이라 피력했다.
현재까지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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