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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 리스크 관리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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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 리스크 관리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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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 행정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사후 추징과 해명에 집중되던 구조에서, 신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 리스크를 행정이 선제적으로 다루겠다는 문제의식이 제도 설계에 반영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통합 예방 지원 체계인 '관세 안심 플랜'을 시행한다.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환급 등으로 흩어져 있던 사전점검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 행정을 단속과 처분의 영역이 아니라 경영 예측을 돕는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설명보다 실제 신고 과정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불확실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관세 안심 플랜의 중심에는 사전심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놓여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신속 절차를 도입해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연구·시험 단계의 시제품도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돼, 기술 개발 초기부터 품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를 수정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다루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역시 손질된다. ACVA 결정을 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늘어난다. 자율관리 제도인 AEO는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자율 검증을 유도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방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안심 플랜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행정 방식의 재편이다. 관세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조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제도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전=이한영기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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