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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한병도에 "야당 죽이기 멈추고 민생 살리기 나서야"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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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한병도에 "야당 죽이기 멈추고 민생 살리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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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제 '야당 죽이기'를 그만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협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 부당한 야당 탄압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 신임 원내대표에게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항공기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드러난 '죽음의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는 "1999년 설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콘크리트 둔덕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2007년 공항 개항 당시 현장 점검에서 부적합 평가가 나왔음에도 묵살된 이유가 무엇인지,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해당 구조물을 바로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개량공사 책임자를 비롯해 '죽음의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주요 책임자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즉각 착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안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그동안 요구해온 '2특2조(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개인정보보호 실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신천지가 아니라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어야 한다"며 "야당 의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여당의 같은 의혹은 4개월간 은폐한 '야당 표적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 뇌물 특검도 마찬가지"라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은 현 정권 실세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반드시 공천 뇌물사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사안"이라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유야무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쿠팡뿐 아니라, 지난해 논란이 됐던 통신 3사 해킹 사태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사유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는 15일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단독 처리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특2조'를 거부하며 불공정한 야당 탄압성 특검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권력 독점 시도이자 혈세 낭비 특검, 불필요한 반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않고 야당 탄압을 위해 이미 수사한 사안을 재탕 수사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동수로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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