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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부상 시 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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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부상 시 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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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현 기자]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도 그동안 활동 중 부상·사망에 대한 법적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해양재난구조대는 현행법에 따라 임무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동일한 보호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에도 다쳤을 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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