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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12일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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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12일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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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오는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 방안이 12일 공개된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는 추가 논의를 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법안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중수청 구조를 법률가 출신의 ‘수사 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이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기존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것처럼, 중수청을 비슷한 구조로 만들면 중수청에 경찰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데려올 유인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이 사실상 법률가 주도의 조직이 됨으로써 제2의 검찰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수청을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 조직으로 설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입법 예고되는 법안에는 기관별 지방청·고등청의 설치 여부,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향후 최대 쟁점이 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아닌지는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32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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