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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인은 구로·금천, 미국인은 강남3구 집합건물 매수

뉴스1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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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인은 구로·금천, 미국인은 강남3구 집합건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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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 집합건물 매수 10.94%↑…국적별 선호 지역 갈려

매수 증가에 시장 변동성 우려…토지거래허가제 이후 거래 감소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가 1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미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매수 지역은 구로·금천구 등 서남권과 강남3구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매입 단가와 일자리 분포, 국적별 거주 밀집지 등이 이러한 매수 선호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투기성 매수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서울 집합건물 매수 1년 새 11% 증가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916명으로, 전년(1727명) 대비 10.9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5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캐나다 170명, 타이완 68명, 호주 49명, 뉴질랜드 29명, 일본 26명, 영국 18명, 러시아 16명, 베트남 14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매수자의 선호 지역은 국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국인은 구로구(145명), 금천구(126명), 영등포구(95명) 등 서울 서남권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입 단가가 낮고,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 비중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인은 강남구(77명), 서초구(70명), 송파구(52명) 등 강남3구 집합건물 매수에 집중했다. 한강변 입지와 핵심 학군,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매입 단가뿐 아니라 국적별 기존 정착지나 일자리 위치에 따라 매수 지역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은 구로·금천구에 거주 밀집지가 형성돼 있고,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미국인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수 증가가 특정 지역의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부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단기간에 호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국인 매수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강남3구나 한강벨트, 서남권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경우 국지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해 8월 말부터 외국인 토허제 시행…실거주 의무 등 부여돼 갭투자 차단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와 단기 투기 목적의 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당초 1년 한시 지정을 예고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지난해 9월 174명에서 12월 127명으로 줄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서남권의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딩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경우, 주거·업무 혼재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수석위원은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로·관악구 등의 오피스텔은 비주택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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