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연령 7→8세로 조정돼 중복 수급 예방차 조율 진행
인천·제주 등 정책 축소,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은 지속
올해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수당(월 10만원)이 8세(2017년생)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을 조율하고 있다. 빠듯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현금성 지원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지역별 양육수당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부터 2017년생에 대한 '아이꿈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지난해 시행된 아이꿈수당은 인천시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18세 아이들에게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를 매달 지급하는 정책이다. 2016년생부터는 월 5만원, 2020년생 이후는 월 10만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가 양육수당 지급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키로 하면서 인천시는 중복수급을 피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린다. 여야가 대상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방안으로 대치하다가 일단 올해만 시행키로 했다.
충남도는 24~36개월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올해부터 중지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주민 반발에 유지를 결정했다. 충남도는 "최근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양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단을 결정했지만 번복했다. 행복키움수당은 2018년에 도입돼 0~3세로 확대됐지만 2023년부터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대상이 축소돼왔다.
제주도 역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시작 연령을 기존 8세에서 올해 9세로 상향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월 5만원 상당으로 9~12세 초등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을 지원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지급하던 '학생교육수당'을 오는 3월부터 중단하고 중학교 1~2학년에게 월 5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육수당이 확대된 영향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발맞춘 것"이라며 "일부 학부모의 문의가 있었지만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면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입장에서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올해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시행한다.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 1세 이상~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45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말부터 0~8세 아동에게 아동 1명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금'을 시행했다. 0~11개월 영유아에게는 일시금 50만원을, 1~8세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강원도 역시 '육아기본수당' 대상을 기존 6세에서 올해 7세로 올렸다. 육아기본수당은 1~3세 월 50만원, 4~5세 월 30만원, 6~7세 월 10만원을 받는다.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2~3년간 급격히 늘어난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급은 가장 편하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근본적인 저출생대책으로 보긴 어렵다"며 "도서·산간지역에는 출산·양육 인프라를 공급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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