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
경기 김포시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규모의 추징 실적을 기록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창업 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등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총 42억원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추징액보다 15억원 늘어난 수치다.
김포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요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누락 세원을 다수 발굴했다. 감면 적용 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면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감면 요건 안내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 실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임대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 역시 관리의 어려움을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용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과 유선·서면 소명을 병행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각화해 사후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동시에 요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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