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의 불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의 상간 관련 소송 선고가 취소됐다. 숙행 측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완료하면서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유부남과의 불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의 상간 관련 소송 선고가 취소됐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취소했다. 원고 소가(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금액)는 1억원이 책정됐다.
숙행은 지난해 9월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넘게 된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내리겠다고 통보하자 숙행은 법률대리인을 선임, 지난 7일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오는 15일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다.
숙행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상간녀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며, 남편이 해당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상간 의혹을 받는 여가수는 이후 숙행으로 지목됐고, 이후 숙행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행과 교제한 유부남 B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2024년 숙행을 소개 받아 지난해부터 교제하게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숙행이 유부남인 나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서류만 정리되지 않았을 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숙행은 2011년 싱글 앨범 '0순위'로 데뷔했으며 '가시리' '참참참' '여자라서' 등으로 활동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6위에 오른 바 있으며, MBN '현역가왕 3', JTBC '입만 살았네'에 출연 중이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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