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숙행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가 취소됐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취소했다.
2025년 9월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동안 숙행의 소송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내리겠다고 통보하자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예정된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가 취소됐다.
숙행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 교제하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숙행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다만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대응도 예고했다.
또한 '사건반장'에 따르면 숙행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상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예정임을 알렸다.
A씨의 남편이자 숙행의 상간 상대로 지목된 B씨는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숙행과 동거한 것이 아니며 A씨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정만 보면 숙행은 피해자"라며 감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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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