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쇠사슬과 과도는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45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쇠자물통이 달린 쇠사슬과 과도를 준비해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해 7월 26일 약 두 달간 함께 지내던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관계가 나빠진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A씨 아들을 거론하며 욕설을 내뱉자 분개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A씨는 "죽이러 간다"고 말한 뒤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A씨는 노상에서 B씨를 발견하자 "너 죽이러 왔다"며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휘둘러 B씨의 이마를 가격했다. B씨에게 쇠사슬을 빼앗기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B씨의 목 부위를 향해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흉기를 뺏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과 과도를 지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강한 유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