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나선 제주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지역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2600여건, 11만2000여 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도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관광객의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낙수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지역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2600여건, 11만2000여 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도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관광객의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낙수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 여행 인센티브 기준을 보면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 등에서 15인 이상이 제주를 찾으면 1인당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3만원(단체당 최대 200만원)을 제공한다. 증빙 서류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뱃길을 이용할 경우에는 10인 이상이면 같은 내용으로 지원된다. 제주도와 협약단체, 자매결연 단체에서 20인 이상 제주를 방문할 때도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또 제주에 본점을 둔 여행사를 이용해 10인 이상 제주를 방문할 때, 다른 지역 초·중·고교에서 수학여행으로 10인 이상 제주를 찾을 때 차량 임차비 등이 지원된다.
관광객은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받음으로써 여행 경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관광객이 쓰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도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026 더-제주 포 시즌(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 제주 여행 주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효과를 더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방문 전 미리 신청한 후 도착하자마자 제주공항 내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탑승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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