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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하면 감옥 간다…93만원 벌금까지 때리는 이 나라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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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하면 감옥 간다…93만원 벌금까지 때리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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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안전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 안전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콩에서 모든 대중교통 탑승 시 안전띠 전면 착용이 의무화된다. 관광객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매체는 9일(현지시간) 당국이 공공·민간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일부 화물차, 특수차량 등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객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승객 등은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5000홍콩달러(약 93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발맞춰 홍콩의 버스 회사들은 새로 도입한 차량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했다. 지금까지 홍콩 전체 버스의 약 60%에 안전띠 설치가 완료됐으며, 향후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당국은 전했다.

홍콩 정부는 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으로 사망 위험은 40%, 중상 위험은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정 도입에 나섰다고 알렸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차량 내 안전띠 고장이나 파손 상황에서도 승객 책임이 일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당국은 "승객도 자기 좌석의 안전띠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정상 작동하는 좌석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광버스 가이드의 경우에는 출발 전이나 정차 중에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주행 중에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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