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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단 사람 '국적' 표시하자" 국민 64%가 찬성···"정치 성향과 무관"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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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단 사람 '국적' 표시하자" 국민 64%가 찬성···"정치 성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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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둘러싼 여론이 이념을 넘어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셋 중 둘은 댓글 국적 표시제에 찬성했고, 열 명 중 일곱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가 각각 32%였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71%)·진보(64%)·중도(58%)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15%에 그쳤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인식은 더 분명했다.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대 여론은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80%)·개혁신당(74%) 지지층은 물론 더불어민주당(60%)·조국혁신당(73%)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고, 이 가운데 9만9969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도 손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댓글·게시글이 작성된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취득 후 거주 요건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들도 22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웹페이지 주소 발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8%포인트, 응답률은 12.5%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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